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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2023년 12월 달라진 비대면 진료 방법 휴일 야간 누구나 비대면 초진

2023년 12월 15일 부터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에서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는 연령이나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비대면 진료 방법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나 화상 통화로 진료받는 방법이다. 2023년 6월 부터 시범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이이용 폭이 좁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때문에 복지부가 보안 방안을 2023년 12월 1일 발표했다.

보안 방안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에서 질병 종류와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1가지 만성질환도 대면 진료 후 6개월 이내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한 보안 방안에 따라 주말, 공휴일과 야간에는 연령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즉,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비대면 초진이 가능해진다. 법정 공휴일에도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 medicaltimes.com

기존 시범 사업에서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재진 환자 기준은 30일 내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야 했다. 예외는 고혈압, 당뇨 등 11가지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대면 진료 후 1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 후 약은 약국에서 구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약은 약국에 가서 구매해야 한다. 의료 취약지 98개 지역민도 약은 직접 약국에서 수령해야 한다.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섬, 벽지 주민과 감염병 환자 등 극히 일부에만 허용된다.

98개 시군구에서 비대면 초진 허용

비대면 진료는 주변에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의사와의 대면 진료가 불편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한 제도다. 코로나 19 사태 기간에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2023년 12월 복지부의 보안방안에 따라 한국 내 기초자치단체의 40%인 98개 시군구에서 비대면 초진이 허용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동두천시, 여주시, 인천 옹진군 등 7개 시군 주민이 아무 제한없이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진료 예외

비대면 진료 요건에 해당되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고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

사후피임약도 비대면 진료처방 제한 약물이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 호르몬제여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부작용 우려가있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약 등도 추가로 비대면 처방 금지 약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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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에서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는 연령이나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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