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의사들 반발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누더기 유명무실
수술실 CCTV

의사들 반발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누더기 유명무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따른 영상은 환자와 의료계가 법적 다툼을 할 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예외와 헛점이 많은 유명무실한 누더기 법이라 실제로 환자가 법적 분쟁에서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예외 사항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CCTV 설치법)이 2023년 9월 25일 본격 시행된다. 각종 의료사고나 범죄에 따른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환자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게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이다.

수술실 CCTV. doctorsnews.co.kr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의 예외가 법 조항에 있다.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시에는 CCTV 녹화를 안해도 된다. 또한 사망 신체기능 장애 등 위험도가 높은 수술, 병원 측은 전공의 수련 저해 등에 한해 CCTV 촬영 거부를 할 수 있다.

촬영 영상은 수사 재판기관 혹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와 의료진을 포함한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열람 제공된다.

이 법은 환자의 영상 공개 요청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술받은 환자가 수술결과에 대해 의심이 들때 자신의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안심할지 혹은 고소할지 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일단 환자의 영상 요청에 응할지, 묵살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소가 시작되면 그때 제공할 지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헛점들

의료법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여러 헛점이 드러난다. 영상 보존 기간은 30일이다. 수술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날 경우 이미 영상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의료기관은 이를 일부러 묵살해 30일을 경과시킬 수 있다.

또한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할 경우에는 병원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수술에 진료과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게 관행이다.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수술이어야 CCTV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소속 전공의들은 수술실에서도 교육을 받는다. 병원 측은 CCTV가 교육에 방해된다며 촬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영상을 촬영한 뒤에도 헛점이 있다. 의료진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내주는데 전원 동의해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영상 제공을 받으려면 영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의사나 간호사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영상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 법이 시행 전부터 누더기 법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들여다 보니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CCTV 설치법에 집단으로 반발했다. 여튼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병원들은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법 해석과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참조 헤럴드경제)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따라 환자와 의료계가 법적 다툼을 할 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예외와 헛점이 많은 유명무실한 누더기 법이라 실제로 환자가 법적 분쟁에서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health

건강하고 가뿐하게 살 수 있는 의학정보와 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