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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녹화 CCTV 의무 설치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상황을 녹화해야한다. 환자와 국민들은 환영하는 이 법 시행에 반발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인격권 침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환자는 환영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녹화 의무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실에서 수술 장면을 CC TV로 촬영하게 됐다. 수술실에서 환자는 의식이 없다. 2023년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이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46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CCTV 녹화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술실 CCTV. 덴탈투데이

수술실 의료 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와 국민들은 수술실 CCTV 녹화를 환영한다. CCTV 설치 녹화는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 사실관계 증명을 의사가 하도록 하는 법보다는 의사에게 유리하다. 현재까지는 의료 사고발생시 환자가 과실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3

CCTV 설치 녹화를 하지 않으면 과실 의사의 증거인멸이 수월하다. 엉터리 CCTV는 사실 규명에 도움이 안된다. CCTV는 음성도 녹음되어야 하고 해상도가 6K 이상이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요구한다.

의료과실은 기강이 풀릴 때 발생한다. 한국은 대리 수술과 무자격자 수술이 횡횡한다. 흡연하고 과음하는 의사도 많다. 마취환자 대상으로 성추행도 보도된다. CCTV 녹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사는 반발하는 수술실 CCTV 녹화

대한 의사협회과 대한 병원협회는 수술술에 폐쇄회로 TV 설치 의무화에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2023년 9월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 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다.”

(참조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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