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2021년부터 시신기증, 장기기증 예우을 위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코디네이터 시행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2021년부터 시신기증, 장기기증 예우을 위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코디네이터 시행

장기기증은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donor.or.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장기기증 등록증과 장기기증 스티커를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코디네이터가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다. 

1. 장기 기증의 날과 장기 기증자 건강 관리 실태와 보완 

9월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다.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 심장, 간, 신당2개, 폐2쪽, 췌장, 각막2개 기증)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시면서 각막을 기증하신 일이 알려져서 장기기증에 대한 기폭제가 되었다.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자에게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이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이다. 

 한국은 생체 간 이식 세계 1위, 장기이식 성공률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신장이식의 경우는 기증후 기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보장되나, 간이식은 아직 아무 혜택이 없이 기증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이 부분이 개선되어 예우가 확실해졌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코디네이터

장기 기증과 시신 기증은 고귀한 나눔이라 예우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고 절차를 정중하게 전담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새로 실시하고 있다. 1588-

https://www.koda1458.kr/newKoda/character.do

장기 기증자의 시체수습 및 장례비 지원, 유가족 상담 등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해 처우를 개선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코디네이터가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다. 

장기이식 전담 코디네이터. 언론사뷰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삶은 그렇다 치자.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관에 시신을 넣고 땅에 묻는 데 최소 한 평(= 3.3제곱 미터)이 든다. 국토가 묘지강산으로 변하게 할 수는 없다. 

3. ​장기기증 희망등록 가족동의 필요

몸소 자신의 일부 장기를 생존시 기증하는 방법과는 달리,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의 의미이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만16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동의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할 수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그러나 병이나 기타 이유로 멀쩡한 부분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십여년 넘게 지병이 있는 오십대 지인이 등록하고자 했을때, 안타깝게도 정기검진을 해보니 각막조차 기증을 못하는 몸 상태임을 알았다.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는 이식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시 검사를 미리 받을 필요는 없다.

기증자가 뇌사상태의 위험한 상태에 들면 의료진이 필요한 검사를 하고 기증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각막기증의 경우에도 별도의 검사를 미리 받을 필요가 없다.

​ 장기기증희망시 주지해야 할 점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증시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희망서약서를 작성해도 기증을 할 수 없다. 

4. 장기기증 형태와 예우 확실

장기기증 형태는 크게 사후 각막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이 있다. 장기기증 기증시기는 뇌사 또는 사망후 15시간 이내이다. 냉동보관은 24시간 이내이다. 

각막기증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기증자의 건강한 각막을 선물하는 일로 시력과 관계없이 전염성(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 질환과 신경계 질환이 없으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다. 

 각막기증은 반드시 사망한 이유에 가능하다. 사후 6시간 안에 각막을 적출해야 이식이 가능하다. 각막기증은 장례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란 식물인간 생태와는 다르다.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으면, 수일 내지 2주안에 심장이 멎어 사망한다.

 이 기간 안에 가족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뇌사판정을 통해 기증하게 된다. 뇌사판정 예정 대상자가 발생하면 본부에 연락한다( 빛의 전화 1588-1589/ 02-363-2114). 본부는 해당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연락한다.

인체조직기증

뇌사 또는 사망 후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서 시각장애, 화상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 현재 인체조직기증자의 수가 부족하며 필요한 이식재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되면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시에 공급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기증조건은 만 14세부터 80세까지, 해당 인체조직은 각막, 뼈, 피부, 연골, 심장판막이다. 

 또한 사망이 임박한 기증자의 경우에는 의학적 조치 후 심장이 멎게 되는 심장사의 경우 신장과 간 등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장기기증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뇌사장기기증자에게는 예우 차원으로 국가에서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외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기증을 마친 뒤 시신 수습과 이송까지 직접 부담해야하는 게 2021년까지 현실이었다. 기증자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 기증원이 업무계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했다. 

 협약을 맺을 경우 신장 등 장기에 대한 우선 확보권을 넘겨야 하고 이식수술 과정의 수익도 기증원과 나눠야 했다.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실정이었다.

 장기기증 활성화 운동 중요하다. 그러나 기증활성화 운동보다 먼저 배려와 예우가 담긴 사후처리까지의 시스템부터 갖추는게 먼저여야 했다. 이 부분이 미비하여 선의로 한 행동을 후회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20017년 유가족이 분노하는 안타까운 일이 터졌다. 아들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희망해서 부모는 갑자기 죽게된 아들의 장기를 환자들에게 기증했다. 차례로 장기적출 후 병원측은 무료로 앰뷸런스도 제공하지 않고 85kg시신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당시는 장기를 원하는 병원이 ‘장기조직 기증원’과 협약을 맺어야 병원이 시신을 수습해주고 장례식장까지 옮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맺기가 의무가 아니어서 하필 그 병원에서 장기만 적출하고 더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이다.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병원은 그래서는 안되는 처사였고 의료계에 먹칠하는 사건이었다. 장기기증 안내처에서도 혹여 이런 일이 발생함에도 기증하겠냐고 기증자와 가족에게 확인을 해줬어야야 했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기증희망자가 급감하게 된 원흉이 되었다. 

 이 안타까운 사건 이후 불어닥친 엄청난 파장으로 정부는 뒤늦게나마 2021년 ‘장기,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비로소 협약병원과 비협약 병원의 차이를 없앴다.

 기증자의 시체수습 및 장례비 지원, 유가족 상담 등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해 개선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코디네이터가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다. 

4. 시신기증

시신기증은 사망 후 의학연구 및 해부학 교육을 위하여 본인의 유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무런 조건과 보수없이 자신의 몸을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것이다. 

 사망 후 연구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하는 것에 대한 국민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의학계와 사회적 분위기도 변했다. 과거에는 기증이 부족하여 무연고자 시신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다. 

 국내 대학 중 시신기증자가 많은 것으면 알려진 가톨릭대도 매년 수백명의 신청자 중 200여구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지 못한다. 

 시신기증을 받는 전국 50여개 의과대학에서는 8명~15명 가량의 학생들이 1구의 시시니으로 1~2년 가량 실습을 진행한다 실습을 포함한 연구 등으로 대학들은 연평균 50~ 100여구의 시신을 보관 관리한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예로 들면.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친족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증명사진 1매를 동봉하면 된다. 접수되면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시신기증에 연령제한은 없다. 만 18이상이면 가능하다. 각막 이외의 다른 장기는 기증될 수 없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수술적 장기적출 또는 장기기증 등 기타 사유로 장기 중 일부가 없는 경우, 사고로 시신이 훼손되었거나 욕창이 있는 경우는 시신기증을 할 수 없다. 

​사망 시 해부학교실로 연락해야 한다. 계명대학 053-258-7501, 야간, 휴일 053-258-7328이다. 시신이 의과대학에 인도되면 해부학교실에서 방부처리 후, 냉동 보관한다. 실습 종료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

 실습 종료 후 화장하여 유골은 의과대학 봉안당에 안치하게 되며, 유족께서 원하시면 인도해 드린다. 실습 후 별도의 장례절차는 없고, 실습참여 학생, 유족분들과 함께 합동 추모식을 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한국은 살아있는 간 이식 세계1위, 장기이식 성공률 세계 최고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게 장기기증이고 시신기증이다.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 심장, 간, 신당2개, 폐2쪽, 췌장, 각막2개 기증)을 살릴 수 있다. 시신 기증을 하면 의대생들이 수술연습을 많이 하게 되어 국가와 인류 건강에 기여한다. 

 2021년부터 장기 기증자의 장기적출후 시신을 예우하는 법이 작동하고 있다. 장기 기증자의 시체수습 및 장례비 지원, 유가족 상담 등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해 처우를 개선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코디네이터가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다. 

health

건강하고 가뿐하게 살 수 있는 의학정보와 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