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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칼로리 덩어리, 2023년부터 소주 맥주 와인 등 주류 열량 표기

식약처와 공정위가 소비자 정보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류 열량표시 자율확대 방안을 냈다. 이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소주 맥주 탁주 등 주류의 열량 표기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 주류 열량 표기 자율 확대방안의 순차적으로 적용

2022년 8월에 주류 열량 표시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의무·자율 영양표시 식품의 경우 열량 포함 나트륨, 당류 등 9가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을 자율 영양표시 대상인 주류는 열량에 한해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리고 8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주류 열량 표시 자율확대방안의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 확대가 추진된다. 

 열량 자율표시는 소주와 맥주의 경우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캔은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하고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치즈버거보다 높은 소주의 열량
소주의 열량. 출처 kbs

 탁주(=막걸리)와 약주(= 누룩이 1%이상 들어간 청주)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일괄 추진한다.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에 맞춰주기 위해서다.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된다. 

 참고로 일본 술 사케는 누룩이 1% 미만 들어간 청주이다. 한국 주세법 상으로 누룩이 1%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약주로 분류한다. 누룩은 술을 만드는 발효제이다. 효소를 갖고 있는 누룩곰팡이를 밀, 쌀이나 찐 콩 등 곡류에 넣어 번식시킨 것이다. 

2. 주류 열량 표시제 실효성

 주류 열량 표시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 원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주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주 한병의 양은 360ml이고 한병의 칼로리는 평균 400칼로리(kcal)가 넘는다. 맥주의 경우 카스·테라·클라우드 1병 500ml에 229~249kcal가 들어있다.

 참고로, 공기밥 한 공기는 약 300칼로리이고 피자 1조각은 270~350 칼로이다. 김밥 한줄은 400칼로리이고 라면 1개는 500칼로리이며 롯데리아 새우버거 1개는 421칼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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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좋은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오직 열량만 있다. 윗배가 불룩한 ‘술배’가 그래서 나온다. 비만은 온갖 성인병의 씨앗이며 사회적인 비용을 높인다. 

 술로 인한 갖가지 질병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 2023년 부터 시작되는 주류 열량 표시제가 의무사항이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일단 자율표시제로 시작해서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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